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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비자 승인이 될까요?

Q

제가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2017년도 선고 받았습니다! 일적인 사유로 비자신청을 하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금지가 되거나 비자신청 승인이 될수있을까요??? 중요한 일인지라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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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에 본인이 해당 기록을 숨기고 진행하는 경우 비자 면제가 되는 무비자 입국 가능국들은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라도 본인의 한국 범죄기록을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때문에 범죄기록을 숨기고 다른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입국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 위증죄가 걸릴 수 있어서 범죄기록을 숨길지 여부는 본인이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범죄 내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거 같고 해당 기록이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고 waiver 승인을 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범죄 내용을 검토한 뒤에 비자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 봐야하는데 어느 나라 방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본인이 범죄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니 가능하면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제대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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