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비자 승인이 될까요?

Q

제가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2017년도 선고 받았습니다! 일적인 사유로 비자신청을 하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금지가 되거나 비자신청 승인이 될수있을까요??? 중요한 일인지라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17년에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업무상 사유로 비자를 신청하여 (외국에) 가려고 하는데, 입국 금지가 되거나 비자 신청 승인이 될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범죄 경력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임(허위·은폐의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비자·입국 관련 신청 시 범죄 경력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만약 범죄 경력(집행유예 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국하는 경우,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면 ㉠ 비자 취소·입국 거부, ㉡ 추방, ㉢ 향후 그 나라 입국의 영구적 제한 등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 허위 진술·허위 기재 자체가 별도의 문제(위증·허위신고 등)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기록을 숨기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은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② 따라서 비자 심사에서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③ 즉 집행유예 기록도 범죄 경력이므로,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죄 내용 확인 및 waiver(사면) 필요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범죄 경력을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먼저 그 범죄(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판결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그 범죄가 입국하려는 나라의 입국 부적격 사유(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waiver(사면·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waiver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④ 즉 범죄 내용에 따라 waiver 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waiver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사안마다 결과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입국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본인의 범죄 내용·현재 상황(범죄 후 경과 기간, 실효 여부, 방문 목적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이는 범죄 기록과 본인의 상황·방문하려는 나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 등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에서 비자 발급 가능성·필요한 절차(waiver 등)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자·입국 신청 시 범죄 경력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진행하시고, ②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므로 비자 심사에서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어 그 범죄(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판결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며, ③ 그 범죄가 방문하려는 나라의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waiver(사면)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waiver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고, ④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방문하려는 나라·범죄 내용·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자·입국 신청 시 범죄 경력은 반드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범죄 내용을 확인해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waiver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방문국·범죄 내용·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판결문 등을 준비해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