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2017년도 선고 받았습니다! 일적인 사유로 비자신청을 하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금지가 되거나 비자신청 승인이 될수있을까요??? 중요한 일인지라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업무상 사유로 비자를 신청하여 (외국에) 가려고 하는데, 입국 금지가 되거나 비자 신청 승인이 될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범죄 경력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원칙임(허위·은폐의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비자·입국 관련 신청 시 범죄 경력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만약 범죄 경력(집행유예 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국하는 경우,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면 ㉠ 비자 취소·입국 거부, ㉡ 추방, ㉢ 향후 그 나라 입국의 영구적 제한 등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 허위 진술·허위 기재 자체가 별도의 문제(위증·허위신고 등)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기록을 숨기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은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② 따라서 비자 심사에서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③ 즉 집행유예 기록도 범죄 경력이므로,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죄 내용 확인 및 waiver(사면) 필요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범죄 경력을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먼저 그 범죄(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판결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그 범죄가 입국하려는 나라의 입국 부적격 사유(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waiver(사면·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waiver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④ 즉 범죄 내용에 따라 waiver 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waiver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사안마다 결과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입국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본인의 범죄 내용·현재 상황(범죄 후 경과 기간, 실효 여부, 방문 목적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이는 범죄 기록과 본인의 상황·방문하려는 나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 등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에서 비자 발급 가능성·필요한 절차(waiver 등)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자·입국 신청 시 범죄 경력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진행하시고, ②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므로 비자 심사에서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어 그 범죄(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판결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며, ③ 그 범죄가 방문하려는 나라의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waiver(사면)를 승인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waiver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고, ④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방문하려는 나라·범죄 내용·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자·입국 신청 시 범죄 경력은 반드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 범죄 경력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범죄 내용을 확인해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waiver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방문국·범죄 내용·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판결문 등을 준비해 해당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