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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퇴직금 법률 상담

Q

문의 드립니다, 1년된알바퇴직금ㄱㅖ산할때 주휴수당 포함?,대타근무,포함하는지궁금합니다.380일 근무했다는데,결근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알고싶읍니다 수령금액을 세전?,세후?중 어느걸로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물론 대타근로에 대한 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한 그 기간 중 결근일수를 제외하여 365일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 발생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로기간중의 총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결근 등이 있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다면 반영되지만) 근속기간 1년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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