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하수구 막힘, 건물주가 영업집에만 책임 떠넘기는데요

Q

건물 전체 세대와 상가가 함께 쓰는 하수구가 있는데, 건물주는 저희 매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막히면 무조건 저희 쪽에서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용 하수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긴 한데, 정작 이 하수구는 건물 전체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배관입니다. 하수구가 막힐 때마다 1층에서 장사하는 저희가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하수구가 막히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더라고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하는데요,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귀책성 여부, 인과성을 따져서 책임을 면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하수구 구조상 다른 세대로 인하여 막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책임을 추후 가려보고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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