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이 재계약일이라, 2월 초에 건물주 대신 사모님이 오셔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최근 매출이 크게 떨어져 월세를 낮춰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오히려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 좋아 힘드니 이번만큼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날 저녁 문자로 기존 금액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을지, 편한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할지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3월 중순이 되자 사모님이 2월에 문자로 알려준 금액이 아니라 인상된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며 서명을 거부했더니, 오늘은 아드님을 내려보내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재계약 전에 구두로나마 사모님께 10년은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건물주 측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정말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월세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등 증거에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요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있거나 이런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