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선불로 받아놓고 문자로 고만두고 달마다 갚겠다하는데...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가불금을 받아가고,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일정사유가 있으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의무가 있지만(근기법 제45조), 우리 사안은 지급의무는 사장님께 없지만 재량으로 금전을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국 400만원 차용된 금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것은 없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월 임금에서 100만원씩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진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제 생각에는 기존의 구두상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빌려간 금전을 갚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이는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