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말고 이력서 쓰는 알바생, 이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Q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알바생한테 다음달부터는 근무시간을 좀 줄여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전공 살려서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응원해주고는 싶은데, 문제는 근무 중에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력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하는 거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물건 채우고 재고 정리하는 일이 밀리고 카운터도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고요. 1.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만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2. 만약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가 근무시간 줄인다고 말했던 그 시점부터 한 달을 계산해도 되나요? 3. 새로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거라면, 다음달 근무시간 줄이는 건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되는 건가요? 4. 근무 중에 이력서 쓰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개인 시간에 할 일이지 일하는 중에 대놓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 등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후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예,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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