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경찰서 출석을 안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전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태). 문의 취지상 사기 사건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고소 취하·처벌불원)'가 제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이 계속 수사·처벌할 수 있음).
'따라서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사기죄는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그 조사에는 출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님). ③ 즉 합의·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고소 취하)는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피해 배상·합의(고소 취하·처벌불원)는,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합의(피해 배상 + 처벌불원)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다만 그렇더라도 조사 자체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되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배상 + 처벌불원, 고소 취하)를 이루어 그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처분(기소유예 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합의서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 ②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사에는 출석하여 받으셔야 하며, ③ 다만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합의(피해 배상·처벌불원)는 처분·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④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되, 걱정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하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양형에 유리하니, 피해자와 합의(배상+처벌불원)를 진행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걱정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