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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 되나요?

Q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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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경찰서 출석을 안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전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태). 문의 취지상 사기 사건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고소 취하·처벌불원)'가 제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이 계속 수사·처벌할 수 있음). '따라서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사기죄는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그 조사에는 출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님). ③ 즉 합의·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고소 취하)는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피해 배상·합의(고소 취하·처벌불원)는,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합의(피해 배상 + 처벌불원)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다만 그렇더라도 조사 자체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되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배상 + 처벌불원, 고소 취하)를 이루어 그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처분(기소유예 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합의서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 ②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사에는 출석하여 받으셔야 하며, ③ 다만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합의(피해 배상·처벌불원)는 처분·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④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되, 걱정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하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양형에 유리하니, 피해자와 합의(배상+처벌불원)를 진행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걱정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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