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등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