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개월 정도 일했던 직원이 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 가게에서 130미터쯤 떨어진 곳에 똑같은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 쓸 때 어떤 걸 넣어두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