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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Q

수고많으십니다.. 주방 정직원 중에 한 명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 9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재계약 시에 본인도 창업을 하겠다고 5개월만 더 근무 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곧 있으면 그 5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제가 직접 해고 했을 시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 따지면 해고는 아니고 자진 퇴사이긴 하지만.. 그동안 잘 지냈던 정이 있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도와 주고 싶은데.. 주변 사장님들과 제 담당 세무사 말로는 해고로 처리해야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 만료로 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추가로 5개월 근로하게 될 때에 5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의견처럼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함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종료할 경우에는 (자발적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처리할 근거가 있는지 및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해고나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당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금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 굳이 리스크를 떠 앉으면서 (사실상 부정수급) 실업급여 타도록 조력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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