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는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도와줘도 될까요

Q

주방에서 일하는 정직원이 작년에 입사할 때 근무기간을 9개월로 계약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 본인이 창업 준비한다면서 5개월만 더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재계약했고, 이제 그 5개월도 거의 다 됐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챙기고 싶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제가 직접 자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자발적 퇴사인 건 맞는데, 그동안 정 들었던 직원이라 어떻게든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주변 사장님들이랑 저희 세무사님은 해고 처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추가로 5개월 근로하게 될 때에 5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의견처럼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함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종료할 경우에는 (자발적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처리할 근거가 있는지 및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해고나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당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금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 굳이 리스크를 떠 앉으면서 (사실상 부정수급) 실업급여 타도록 조력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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