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방 정직원 중에 한 명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 9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재계약 시에 본인도 창업을 하겠다고 5개월만 더 근무 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곧 있으면 그 5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제가 직접 해고 했을 시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 따지면 해고는 아니고 자진 퇴사이긴 하지만.. 그동안 잘 지냈던 정이 있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도와 주고 싶은데.. 주변 사장님들과 제 담당 세무사 말로는 해고로 처리해야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 만료로 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