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나옵니다. 이런 근무형태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20시간 근로자이므로 위 조건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대상에 정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은 물론 일용직도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