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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

3개월쨰 22시 출근 - 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은 4대 보험이 아닌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차장님께서 야간일 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 야간일이 본사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야기를 듣고 퇴근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본사에서 야간일 하지말라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하는 건가요? 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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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께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해고되는 날이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날이 아니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선생님과 같이 해고 통보를 받은 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과 같이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은 현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선생님과 선생님의 동료분께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회사에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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