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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

3개월쨰 22시 출근 - 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은 4대 보험이 아닌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차장님께서 야간일 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 야간일이 본사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야기를 듣고 퇴근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본사에서 야간일 하지말라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하는 건가요? 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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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22시 출근~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고(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4대보험이 아닌 3.3%를 공제), 근무를 마친 후 차장이 '야간 일을 본사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한 상황에서(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이런 이유만으로 해고당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②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본사에서 야간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사용자(회사)의 사정일 뿐,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또는 금전보상)과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④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3개월째' 근무 중으로 해고되는 날이 입사일부터 3개월 이상 지난 날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참고로,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동료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4대보험이 아니라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22시~06시)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처리는 부적절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부당해고 구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제17조)이므로,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즉 3.3% 처리·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시 주의사항(사직서 제출 금지·해고통보서 요구)'을 강조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②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 퇴사(스스로 그만둔 것)'가 되어, 해고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회사에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통보서(서면)를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됨). ④ 즉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여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고 '본사에서 야간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②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며(3개월 이상 근무한 동료는 해고예고수당도 요구 가능), ③ 3.3% 공제·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④ 권리 구제를 위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에 해고 시기·사유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되,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니,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금전보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우나 구제신청은 가능하고, 3.3% 공제·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받습니다. 절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되,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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