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쨰 22시 출근 - 06시 퇴근으로 물류창고에서 스티커 제거하는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은 4대 보험이 아닌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차장님께서 야간일 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 야간일이 본사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야기를 듣고 퇴근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본사에서 야간일 하지말라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하는 건가요? 제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