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22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통상적인 계산 방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질문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2÷40×8=4.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주 실제 근무시간이 22시간으로 고정된다면 "22÷40×8=4.4시간 × 시급"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세요.
둘째,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진다면 그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계산 근거를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4.4시간분)' 등으로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 시 소명자료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 8일 일한 알바가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달랍니다 —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작은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기존 주방 직원이 아파서 당근마켓으로 급하게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