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하루 1 1시간 총 주에 22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토/일 하루 1 1시간 총 주에 22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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