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22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통상적인 계산 방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질문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2÷40×8=4.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주 실제 근무시간이 22시간으로 고정된다면 "22÷40×8=4.4시간 × 시급"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세요.
둘째,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진다면 그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계산 근거를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4.4시간분)' 등으로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 시 소명자료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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