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그냥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서 줘도 되나요

Q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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