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80 이라고 가정해서 a4용지에 3월급여180만원 적고 직원싸인 받은거로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도 급여명세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180 이라고 가정해서 a4용지에 3월급여180만원 적고 직원싸인 받은거로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도 급여명세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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