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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조정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건가요?

Q

저는 사십대중반의 나이에 8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차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20년까지 잘 성장을 하다가 21년 22년 지속적인 하락으로 22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었고, 23년 현재 22년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말 담당 임원에게 권고사직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사직이라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스펙으로 다른 곳 생각지 않았냐?", "여기서 정년을 생각했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 등의 얘기를 하며 권고사직의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이미 22년에 실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23년 1월에 팀장에서 보직해임이 되고 일반팀원으로 실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 거 없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주에는 "분위기가 안좋다", "(제가) 작년에 실적이 없다", "회사는 인원을 줄일 예정이다" 라면서 저에게 육아휴직을 하고 6개월 후에 돌아오는 방향을 어떠냐 하였습니다. 쉬면서 재충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이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22년도에 제 밑에 직원이 부정을 저질러 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전혀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이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외 주어진 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이행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이건을 얘기하면서 회사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압박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이 아니고 복직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인원조정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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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 즉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불이익 등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더군다나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4. 그렇다면 더더욱 회사의 육아휴직 권고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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