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원조정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건가요?

Q

저는 사십대중반의 나이에 8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차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20년까지 잘 성장을 하다가 21년 22년 지속적인 하락으로 22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었고, 23년 현재 22년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말 담당 임원에게 권고사직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사직이라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스펙으로 다른 곳 생각지 않았냐?", "여기서 정년을 생각했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 등의 얘기를 하며 권고사직의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이미 22년에 실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23년 1월에 팀장에서 보직해임이 되고 일반팀원으로 실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 거 없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주에는 "분위기가 안좋다", "(제가) 작년에 실적이 없다", "회사는 인원을 줄일 예정이다" 라면서 저에게 육아휴직을 하고 6개월 후에 돌아오는 방향을 어떠냐 하였습니다. 쉬면서 재충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이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22년도에 제 밑에 직원이 부정을 저질러 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전혀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이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외 주어진 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이행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이건을 얘기하면서 회사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압박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이 아니고 복직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인원조정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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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으로 80명 규모 중소기업에 차장(팀장)으로 근무 중인데(회사가 2021~2022년 지속 하락으로 2022년 매출이 반토막, 2023년은 더 나쁠 전망), 3월 말 담당 임원에게 권고사직 비슷한 얘기(다른 곳 생각 안 했냐, 여기서 정년을 생각했냐 등)를 들었고, 이미 2022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 1월에 보직 해임되어 일반 팀원으로 근무 중인데, 임원이 '회사는 인원을 줄일 예정이다'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6개월 후에 돌아오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상황에서(경제적으로 육아휴직이 달갑지 않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인원 조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② 즉 육아휴직은 근로자 본인의 필요(자녀 양육)에 따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부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권고(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제안)'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②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당합니다. ④ 즉 회사가 인원 조정(감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권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원 조정 목적의 육아휴직 권고는 부적절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은 본래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인데, 회사가 이를 '인원 조정(사실상의 퇴출·감원)'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② 더구나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보직 해임, 권고사직 뉘앙스, 회사의 인원 감축 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6개월 뒤에 '복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복직 후 다시 퇴출 압박을 받을 우려). ③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회사의 육아휴직 권고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권고사직·압박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육아휴직 권고나 권고사직 뉘앙스에 대해, 원하지 않으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권고사직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 ②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부당한 압박(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압박(권고사직·육아휴직 권고 등) 정황을 기록·정리해 두시고,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무엇보다 '사직서를 함부로 제출하지 마시고',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권고(제안)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응할 의무가 없으며, ② 회사가 인원 조정(감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상황(보직 해임·권고사직 뉘앙스·인원 감축 계획)에 비추어 복직이 원활할지도 불확실하므로 더더욱 응할 필요가 없으며, ③ 권고사직·육아휴직 권고에 원하지 않으면 응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함부로 제출하지 마시며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시고, ④ 회사의 부당한 압박 정황을 기록·정리해 두었다가 부당한 처우(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등)를 받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 없고, 원하지 않으면(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원 조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상 복직이 원활할지도 불확실하니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육아휴직 권고에 응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함부로 내지 마시며, 부당한 압박 정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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