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무시간 혜택차이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0시~6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계약서에 시간을 9시~6시로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혜택이 다른가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만 일 7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에서 말한대로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9~18시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위에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려고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