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무시간 혜택차이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0시~6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계약서에 시간을 9시~6시로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혜택이 다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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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서 10시~18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9시~18시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혜택이 다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해도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실제 근무 시간(7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계약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오히려 실제 근무 시간(10시~18시, 7시간)과 다르게 (9시~18시,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와 맞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 시간대로 계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관계(단시간 근로자)'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② 질문자님처럼 '1일 7시간(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보다 짧으므로,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③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붙는 초과근로)의 기준이 다릅니다. ㉠ 주 40시간·1일 8시간인 통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지만, ㉡ 1일 7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④ 즉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연장근로수당(가산)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8시간으로 계약하려는 이유(추측)'를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가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9시~18시(8시간)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실제 7시간 근무면 7시간으로 계약하면 됨). ② 오히려 회사 측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7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발생) 때문에, 계약서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통상 근로자와 동일)으로 해 두려는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③ 즉 회사가 8시간으로 계약하면, 실제로 7시간을 넘겨 8시간까지 일해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 시간(7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그 이상 일할 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시간이 7시간이라면, 그 실제 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이 정확하고, 불이익도 없습니다(오히려 7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어 유리). ②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8시간으로 계약하자고 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실제 근무 시간대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무 시간(7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계약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정확하며, ② 1일 7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5인 이상 사업장) 7시간을 넘기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③ 회사가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9~18시(8시간)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8시간) 계약하여 7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④ 실제 근무 시간(7시간)대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 시간(7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계약해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정확합니다. 1일 7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연장근로수당(가산)이 발생하여(5인 이상) 유리한 면이 있는데, 회사가 8시간으로 계약하려는 것은 7시간 초과분의 연장수당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대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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