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것 외에 학교 밖에서 캐쉬잡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작년에 제가 일한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길 원하더라구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혹시 제가 만약에 이부분을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때 문제가 생기나요? 1098 form으로 보고 했으면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면 미국세청 IRS 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IRS 와 이민국의 업무가 서로 공유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있습니다만,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F1비자로 체류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세금신고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