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Q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것 외에 학교 밖에서 캐쉬잡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작년에 제가 일한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길 원하더라구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혹시 제가 만약에 이부분을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때 문제가 생기나요? 1098 form으로 보고 했으면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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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 외에, 학교 밖에서 '캐시 잡(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기를 원해서(1098 form 등으로 보고했으면 한다고 함)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세금 보고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금 보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소득이 있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IRS와 이민국의 정보 공유(불확실)'를 안내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IRS(국세청)와 이민국(USCIS)의 업무가 서로 직접 공유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② 그러나 그 정보(세금 신고 내역)가 이민 심사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즉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이민국에 전달되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언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 문제 — F-1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한 것이 이민법 위반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진짜 문제는 '세금 보고 자체'가 아니라, 'F-1 비자(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일한 것(캐시 잡)'이 '이민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② 즉 F-1 학생은 이민 당국의 허가(CPT, OPT 등) 없이 교외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허가 없이 캐시 잡을 한 것은 무허가 취업(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그 소득을 세금 신고하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은 곧 일을 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즉 세금 신고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처럼 ㉠ 세금 보고 의무(신고해야 함)와, ㉡ 무허가 취업으로 인한 이민법 위반 문제(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가 얽혀 있어, 판단이 복잡합니다. ②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 상황(어떤 소득인지, 어떻게 신고하려는지, 향후 영주권 계획 등)을 가지고,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세무·이민 양쪽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참고로, 앞으로는 F-1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CPT·OPT 등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허가 취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서 소득이 있어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면 IRS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② 일반적으로 IRS와 이민국의 업무가 직접 공유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정보가 이민 심사에서 확인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실히 단정할 수 없고, ③ 진짜 문제는 세금 보고 자체가 아니라 'F-1 비자로 허가 없이 학교 밖에서 일한 것(캐시 잡)'이 이민법 위반이라는 점이어서, 소득을 신고하면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④ 세무 보고 의무와 무허가 취업으로 인한 이민 문제가 얽혀 있어 판단이 복잡하니 미국 세무 전문가(회계사)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F-1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CPT·OPT 등 허가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으면 IRS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짜 문제는 세금 보고 자체가 아니라 'F-1 비자로 허가 없이 학교 밖에서 일한 것(캐시 잡)'이 이민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면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니, 세무·이민 양쪽이 얽혀 판단이 복잡합니다. 미국 회계사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CPT·OPT 등 허가를 받고 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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