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60분 포함해서 11시간인데, 8시간 넘는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안 넣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등으로 규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임금수준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