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화상 입어서 산재 처리하려는데 관청에서 나올까 봐 걱정돼요

Q

저희 주방 실장님이 요리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로 처리하면 시청 같은 데서 안전점검이나 단속을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고 산재보험료도 내는 것이지 시청이나 기관의 안전점검이 무서워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 그러한 잣대로 국가에서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조사에 나선다면 국가나 지차제는 후진적인 행정지도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직원의 부상이 직원의 실수이던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던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심이 안전하고, 사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원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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