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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일용직) 직원이 다쳤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Q

고용 산재를 가입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무면허, 헬멧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미끌어짐) 얼굴 상처등 치료비가 16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난 사고라 치료비를 청구 했는데 무면허 헬멧 미착용 이런부분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부분과 과실 등의 부담부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경위를 알 수 없는 바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면허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오토바이 운전 업무를 약정하고 근로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적용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채용경위와 해당 근로자의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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