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다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 얘기입니다. 면허도 없고 헬멧도 안 쓴 채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을 다쳤는데, 치료비가 1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출근하는 길에 난 사고라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무면허에 헬멧도 안 썼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부분과 과실 등의 부담부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경위를 알 수 없는 바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면허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오토바이 운전 업무를 약정하고 근로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적용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채용경위와 해당 근로자의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