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데요, 이렇게 근무해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로 왔다갔다 한다면 4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매주 고정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의 기간에는 불포함되므로 현행법상 아무리 1년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