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포괄양수 후 경업금지 위반, 가처분 가능할까요?

Q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브랜드 매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수한 매장 외 나머지 매장은 계속 본인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배달권역은 겹치지 않지만 같은 시내에서 직선거리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동일 프랜차이즈 매장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이라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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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위반이 맞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사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외 영업양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같은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가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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