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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Q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썼지만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학년은 물론 윗 학년 여자아이들한테 메신저, 금품갈취,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반 년 이상 당했더라고요. 학폭 피해자인줄도 몰랐던 제가 너무 후회되고 지금이라도 학폭 신고랑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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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자녀분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교내사안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내부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처리할 수준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학교는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생들을 대면하여 분리 심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각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가해학생에게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사안접수를 할 당시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만약 다른 여학생들이 질문자님의 자녀분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있다면 사실확인서(진술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학사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과 관련학생, 부모님, 법률대리인이 함께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기일 이전에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학생의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시 긴장하여 제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진술방향성 등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질문자님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폭 피해자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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