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전액 내는 게 맞나요?

Q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4%를 임대인과 반씩 나눠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양쪽에서 각각 다 받아가면 사실상 8%를 떼가는 셈인데, 이렇게 각자 전액을 부담하는 게 관행상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임대인 임차인이 배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인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각 별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다른 중개인과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개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