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4%를 임대인과 반씩 나눠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양쪽에서 각각 다 받아가면 사실상 8%를 떼가는 셈인데, 이렇게 각자 전액을 부담하는 게 관행상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임대인 임차인이 배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인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각 별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다른 중개인과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개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