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uscpa 자격증으로 한국에서 회계감사를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직무범위가 원자격국(미국)의 회계기준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되어있어 일반적인 회계감사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 회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참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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