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주문 후 하루 지나 찾아온 손님, 재조리 의무 있나요?

Q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선주문을 받는데, 한 손님이 주문·결제를 마친 뒤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하루가 지난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셔서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폐기 경위를 설명드려도 막무가내로 재조리를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만들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키오스크로 주문한 후 다음 날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가면 고객이 별도로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음식은 조리되어서 제공되므로 고객이 다음 날 음식을 요청하면 다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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