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대신 변제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집을 처분하시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주셨는데, 최근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동생이 그 돈을 저에게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법인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관련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동생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원래 아버지께 빌린 돈인데 동생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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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현재로서는 동생분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04년이면 약 19년 전의 일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금전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속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 제공하고, 풍부한 사실관계를 제공하면서, 변호사 상담(전화 또는 내방)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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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및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제 사견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성을 다해 조력해드리오니 010-3189-3429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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