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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5년전 450이상 벌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월급개념으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6개월 후부터 250만) 근무는 공휴일 토요일까지 일하였고,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빨리 퇴근. 직원 채용이 사업자 이여서 어렵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없이 올해 1월까지 일해왔는데요.(급여는 그대로) 현재는 직원채용이 되었지만, 몸이 아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 입니다. 병원에선 디스크 등 목부터 허리 등등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등 급여 부분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나요? 산재보험 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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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가능하겠지만,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사안에 따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도 가능하오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 퇴직금 등은 우선 사업주에 청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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