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450이상 벌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월급개념으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6개월 후부터 250만) 근무는 공휴일 토요일까지 일하였고,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빨리 퇴근. 직원 채용이 사업자 이여서 어렵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없이 올해 1월까지 일해왔는데요.(급여는 그대로) 현재는 직원채용이 되었지만, 몸이 아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 입니다. 병원에선 디스크 등 목부터 허리 등등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등 급여 부분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나요? 산재보험 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5년 전 '45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월급 개념으로 일정 금액(6개월 후부터 250만 원)을 받으며, 공휴일·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면서(토요일은 다소 빨리 퇴근), 사업자여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도 없이 올해 1월까지 일해 온 상황에서(현재는 직원 채용됨), 몸이 아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병원에서 디스크 등 목·허리 진단), ① 퇴직금 등 급여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는지, ② 산재보험 신청도 할 수 있는지, ③ 준비할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확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5년 전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하셨으므로(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문제일 뿐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안에 따라, 퇴직금 외에도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연장근로수당(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등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은 공휴일·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셨다고 하니,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③ 즉 퇴직금과 함께 연차·연장·휴일근로수당 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 가능성(업무 관련성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에서 진단받은 디스크 등 목·허리 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것)'가 있음이 입증되면, 산재(요양급여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즉 그 질환이 질문자님의 업무(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로 인해 발생·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 입증은 구체적 상담·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 내용(어떤 작업을 했는지)·근무 기간·질환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청구·진정, 자료 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 등은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이를 위해 ㉠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출퇴근 정황,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등), ㉡ 근무 기간·근로시간을 정리하시고, ㉢ 산재의 경우 진단서·진료 기록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질문자님은 5년 이상 근무로 요건 충족으로 보임), ② 사안에 따라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도 청구 가능할 수 있으므로(공휴일·토요일 근무분 확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③ 디스크 등 목·허리 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요양급여 등) 신청도 가능하므로 근로 내용·질환 정도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검토하시고, ④ 퇴직금 등은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되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 등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5년 이상 근무로 요건 충족으로 보임), 연차·연장·휴일근로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휴일·토요일 근무 확인). 디스크 등 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도 가능하니,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되 안 되면 급여 내역·근무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