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개비, 사전 약정 없이도 부동산에 줘야 하나요?

Q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중개수수료 대상이 아니라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후에 청구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중개요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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