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때(그전까진 말없음.) 누수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지만, 계약할때 누수를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한두방울 떨어진다 하였고, 공사를 해준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두달안에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게 한가운데 비가오면 물이 떨어져 장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