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누수 부위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말로만 설명했고, 공사를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후 한두 달 안에 공사를 진행했지만 누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은 비가 오면 매장 한가운데로 물이 떨어져 영업에 지장이 큽니다. 특약에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에게 수리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누수에 관한 이의제기 불가 특약을 한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인은 누수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누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감추고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여 특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구하시고 이로인한 손해배상 내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