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4일동안 3시간씩 근무하는 평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주말 근무자가 시험기간이라 쉬었음하는데, 한주만 평일근무자가 주말 대타로 할경우 15시간이 넘어갈것 같은데, 한주때문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급여를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대타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이미 결정됨이 원칙이므로 위 해당 직원은 주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대타 근로로 인하여 추가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