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나흘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어요. 이번에 주말 담당 알바가 시험기간이라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 주에만 평일 알바가 주말까지 대타로 들어가면 그 주는 15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한 주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타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이미 결정됨이 원칙이므로 위 해당 직원은 주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대타 근로로 인하여 추가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