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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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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형,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직장통보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직장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수사동석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로드 및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인정되는 혐의에 관하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사실관계에 맞게 주장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아래 판례의 발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특정 폴더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이를 통해 많은 포인트를 얻었고 따라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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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의견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성을 다해 조력해드리오니 010-3189-342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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