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무시간에 이력서 쓰면서 취업준비 하는 알바생 얘기로 문의드린 적 있는데, 그때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제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행동이면 해고나 징계 같은 조치가 가능해야 할 텐데, 바로 해고는 안 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 시간에 취업준비 하라고 말하는 것 말고, 제가 그 알바생한테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