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그만둔 알바생이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은 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기한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내에 유/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