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잠수타고 그만둔직원 어떻게 방법이없겠죠 자기일한거 돈달라고만하네요
갑자기 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기한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내에 유/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잠수타고 그만둔직원 어떻게 방법이없겠죠 자기일한거 돈달라고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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