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 카드 확인하고 넣는것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또 쓰고 버리는 것까지 다 찍혀있고 누가봐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계속 취해서 기억안난다고 몇만원으로 퉁치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이렇게 연락온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분실카드사용시 주변 방관자들도 같이 처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일행까지 다 신고하고싶습니다. 연락당시 합의금 최소 50생각한다고 보냈는데 문제 되는 부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신고하시면 처벌됩니다.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처벌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고, 고소 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 또는 협박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