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 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 카드 확인하고 넣는것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또 쓰고 버리는 것까지 다 찍혀있고 누가봐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계속 취해서 기억안난다고 몇만원으로 퉁치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이렇게 연락온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분실카드사용시 주변 방관자들도 같이 처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일행까지 다 신고하고싶습니다. 연락당시 합의금 최소 50생각한다고 보냈는데 문제 되는 부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분실 카드 무단 사용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②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카드를 주운 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③ 사기죄: 결제 시 본인인 척 서명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인 척 한 경우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카드사 신고: 분실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하면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경찰 신고: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③ 고소장 제출: 범인이 특정되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해 보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카드사 부정 사용 보상: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 사용도 분실 신고일 기준 60일 이전까지는 카드사가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카드사 약관 확인). ② 민사 손해배상: 범인에게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증거 확보: CCTV 영상, 결제 내역, 영수증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경찰(112) 또는 카드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