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여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제가 3년전쯤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하여 군대를 못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을 하여 병역기피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여행을 작년부터 계흭했고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약이되 있는 상태인데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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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쯤 전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군대를 못 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하여 병역기피자가 되었다고 하고, 작년부터 계획한 신혼여행(비행기표·숙박 예약 완료)을 가려는데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하여 방법이 없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역기피 고발 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기간 중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기피(병역법 위반)로 고발이 되면, 그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②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동안(수사·재판 진행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을 수 있어,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병역기피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여권 발급·출국이 제한되어 신혼여행을 위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후 판결을 받으면 여권 발급·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재판을 받고 그 결과(무죄든, 벌금이든, 징역이든)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여권 발급도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출국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고 (병역 문제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여권 발급·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재판이 마무리되면 여권 발급·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재판 절차를 진행·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역·재판 문제를 정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아킬레스건 염증 등의 사유로 군대를 못 간 사정이 있으므로, 그 재판 과정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질병 등)를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었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재판에서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하시고, ③ 재판·병역 문제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여권·출국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재판 일정과 신혼여행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병무청·법원(사건 담당)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확인·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정확한 사유·기간을 병무청과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② 재판 일정 등을 확인하여, 신혼여행 예정일 전에 출국이 가능한지(또는 출국금지 해제·일시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병역기피 재판은 결과에 따라 처벌이 있을 수 있고 병역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병역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병역·재판 문제 해결이 우선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역기피로 고발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출국금지 조치로 여권 발급·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나, ② 재판을 받고 판결(무죄·벌금·징역 등)을 받고 난 뒤에는 여권 발급과 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재판 절차를 진행·정리하셔야 하고, ③ 재판 과정에서 아킬레스건 염증 등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잘 소명하시며, ④ 현재 출국금지 여부·여권 제한 사유·재판 일정 등을 병무청·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병역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병역기피로 고발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출국금지로 여권 발급·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여권 발급·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우선 재판 절차를 진행·정리하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아킬레스건 염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잘 소명하시고, 출국금지 여부·재판 일정을 병무청·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며 병역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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