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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처음 계약기간 끝나고 구두연장으로 계속?

Q

구두연장으로 계속 갈시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갈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연장으로 한다는 말이 불분명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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