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영업하며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와 동시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연장으로 한다는 말이 불분명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