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당시엔 교육기간중 급여는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주겠다. 고 구두로 얘기는 해놓구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기간에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100% 지급을 다 해야하나요?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