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급여 일부 미루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Q

면접 볼 때 교육기간 동안은 급여의 70%만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준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교육 받던 도중에 그만뒀는데, 이럴 때도 100% 다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