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볼 때 교육기간 동안은 급여의 70%만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준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교육 받던 도중에 그만뒀는데, 이럴 때도 100% 다 지급해야 하나요?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