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알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채용하기 전에 급여 얘기 나누다가 나온 문제인데요, 인건비(4대보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알바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건비 신고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근소세 등)를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이를 미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원칙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장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강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직원의 요구대로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의미). (3)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 오히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사용자측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 드러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니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