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전 인건비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는 알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건비 신고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근소세 등)를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이를 미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원칙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장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강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직원의 요구대로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의미).
(3)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 오히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사용자측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 드러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니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