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를 렌탈업체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16개월 사용, 20개월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약 77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요청했더니, 업체는 서명이 완료된 원본은 회사로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며 서명 없는 계약서만 보내왔는데, 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었고 업체는 입력 실수이며 통상 36개월 계약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지, 비용 납부를 중단하고 철수를 요청해도 되는지, 요금을 계속 납부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 등 세부 조건까지 모두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서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여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불분명하나,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여 그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소송을 하면 계약서 원본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확보 가능)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비용 납부 중단, 철회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과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의 효력 등 다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