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임대료 인상액을 초과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Q

2017년부터 임대인과 '2년마다 5만원씩 월세를 올리기로' 손으로 쓴 합의서에 서로 서명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며 10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침 5만원 인상 시기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아는 사람 상가 시세를 언급하며 20만원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럴 때 예전에 써둔 합의서대로 5만원만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나가게 되면 그동안 매출을 키워온 권리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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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종전 약정과 다르게 약정을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시 차임 증가 분을 미리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5만원만 인상해주면 되며, 20만원 인상에 불응한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차임을 약정한 기간 내에 하루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인상한 차임도 종전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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