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4시간 일요일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이 직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내(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8시간(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3) 다만,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맞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