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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Q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고, 유학 중에 저를 출생하셨습니다.(원정출산 아닙니다) 부모님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쭉 자랐습니다(2020년까지). 군대에 가면 미국시민권이 포기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 된 줄 알았습니다. 2020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과 성장사진을 통해 미국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국적자라고 무언가를 따로 제출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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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군복무를 마친지 2년 이상 지났다면 해당 기간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따로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한국 국적 자동상실 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단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될 것입니다. 국적선택명령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등기)으로 받게 되며 이러한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해당 내용은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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