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Q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고, 유학 중에 저를 출생하셨습니다.(원정출산 아닙니다) 부모님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쭉 자랐습니다(2020년까지). 군대에 가면 미국시민권이 포기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 된 줄 알았습니다. 2020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과 성장사진을 통해 미국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국적자라고 무언가를 따로 제출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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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고 유학 중에 (미국에서) 질문자님을 출생하셨는데(원정출산 아님), 부모님이 (미국)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자랐고(2020년까지), 군대에 가면 미국 시민권이 포기된다는 이야기에 자동 포기된 줄 알았다가, 2020년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확인해 보니 자동 포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재발급받은 상황에서(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 행정적으로 무언가 신청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는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거나, ㉡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남성은 만 22세 전 또는 병역 이행 후 2년 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후 2년이 지났으면 서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군 복무를 마친 지 '2년 이상' 지났다면, 그 기간(병역 이행 후 2년)을 이미 놓친 것이므로, 더 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어,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서약 가능 기간이 지났다면 복수국적 유지가 어렵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므로, 본인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군 복무 여부·시기, 현재 나이 등에 따라 서약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명령 후에는 선택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직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따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 '자동상실' 대상자가 아니므로, 일단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② 그러나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③ 즉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므로, 명령 수령 여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국적선택명령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등기)으로 발송되므로, 그러한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 명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 군 복무 여부·시기, ㉡ 현재 나이(만 22세 초과 여부), ㉢ 국적선택명령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지·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②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직접 문의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서약 가능 여부, 국적선택 필요 여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정확한 것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남성은 만 22세 전 또는 군 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② 군 복무 후 2년이 지났다면 서약이 불가하여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③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명령을 받으면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안 하면 한국 국적 자동상실), 명령서는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되므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시며, ④ 본인의 군 복무·나이·명령 수령 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 또는 군 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군 복무 후 2년이 지났다면 서약이 불가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명령을 받으면 1년 내에 선택해야 하니(안 하면 자동상실), 본인의 군 복무·나이·명령 수령 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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