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고, 유학 중에 저를 출생하셨습니다.(원정출산 아닙니다) 부모님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쭉 자랐습니다(2020년까지). 군대에 가면 미국시민권이 포기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 된 줄 알았습니다. 2020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미국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과 성장사진을 통해 미국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국적자라고 무언가를 따로 제출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