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두시간 전 직원에게 문자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미교부 해서 신고를 하면서 신고 내용에도 부당해고 신고 내용을 같이 넣었는데 부당해고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업주 처벌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합니다.
부당해고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 부당해고 자체는 형사 처벌보다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처리됩니다. ② 구제 신청: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구제 결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②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③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