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두시간 전 직원에게 문자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미교부 해서 신고를 하면서 신고 내용에도 부당해고 신고 내용을 같이 넣었는데 부당해고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출근 두 시간 전에 직원에게 문자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미교부하여 신고하면서 부당해고 신고 내용도 함께 넣었는데,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제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② 이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처분(벌금 등)을 하게 됩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나,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위반 정도·경위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검찰·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는 벌금(형사처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벌금)의 대상이라기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로 처리됩니다. ② 즉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③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묻는 것은 다소 맞지 않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금전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②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③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 ④ 참고로, '출근 두 시간 전에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해고인데,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므로, 이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1350)·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②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구합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각각 대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나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경위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② 부당해고 자체는 벌금(형사처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처리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하시며(서면 통지 없이 문자로 해고한 점도 다툴 수 있음), ③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하므로, 각각의 절차로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나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지니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고, 부당해고 자체는 벌금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처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금전보상을 구하시고(문자 해고·서면 미통지도 다툴 수 있음), 5인 미만이면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하니, 각각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