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하나 보내놓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온다 말그대로 잠수타는 직원들 방지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퇴진할 경우 적어도 4주내에 사전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우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진절차를 완료해아하고 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손해 배상이라 함은 평일기준 3일치에 해당하는 파출부의 임금이다 라는 명확한조항이 유효 할까요?! 혹시 무효라면 저것에 준하는 어떤식의 가능한 조항이있을까요?
문자하나 보내놓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온다 말그대로 잠수타는 직원들 방지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퇴진할 경우 적어도 4주내에 사전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우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진절차를 완료해아하고 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손해 배상이라 함은 평일기준 3일치에 해당하는 파출부의 임금이다 라는 명확한조항이 유효 할까요?! 혹시 무효라면 저것에 준하는 어떤식의 가능한 조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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