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 보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그야말로 잠수 타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때는 최소 4주 전에 미리 알리고 후임자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평일 기준 3일치 파출부 인건비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무효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문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무단퇴직 방지용 계약서 문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파출부 3일치 부분 언급 제외하고)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손해액 입증,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걸려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4) 경고성 조항 정도로 (파출부3일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