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이신 분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F4비자이신 분이 제조업으로 소 사장으로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개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향후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F4비자 소지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제조 관련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업무 내에서도 하려는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된다면 사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향후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연장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가능한 업종으로 확인 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따로 허가 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