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손님이 없이 한산해서 직원들을 일찍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까지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근무표를 작성했으나, 마감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새벽 1시에 퇴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2시간 만큼의 시급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조기 퇴근시킬 경우의 임금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2시간을 일찍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퇴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