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한산할 때 알바생들을 예정보다 일찍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까지 일하기로 근무표를 짜놨는데, 마감이 일찍 끝나면 새벽 1시에 그냥 퇴근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는 일을 안 한 2시간만큼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조기 퇴근시킬 경우의 임금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2시간을 일찍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퇴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