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의무이지만, 직원의 상황 때문에 4대보험을 올해부터 가입하여 급여를 주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시기까지 포함하여 근로 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 기간은 당연히 가게 입장에서도 급여 100%로 주고, 근로자로 신고도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한 날(근로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가입전의 근속기간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