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장 직원을 4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주 6일(평일 하루 휴무), 둘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씩 주 6일, 셋째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9시간씩 주 6일, 넷째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구조예요. 첫째랑 셋째는 주 5일 40시간을 넘기는데, 최저임금법 위반 안 되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가끔 다른 직원 쉬는 날 대신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러면 저 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잡히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은 근로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4명만 채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계산은 시급*근로시간외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되는데, 주단위로 보면 1)번과 3)번은 8시간, 2)번은 4.8시간, 4)번은 7.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1)과 3)은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4)번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