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데 법인사업자로 신규설립하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청구발행 건 아직 입금받지 못한 미수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폐업신고 하기 전에 미수금을 전체 다 수금해야하나요? 그리고 폐업신고 전에 입금받지못한 금액은 기존에 있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법인사업자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인격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시게 아니라면 신규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신거라면 개인사업자의 미수금은 개인사업자에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되도록이면 폐업 전에 미수금을 수금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계좌로 받을 시 매출이 아닌 상황에서 돈이 들어온 거라서 나중에 소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법인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거에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게 아니기에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좌관리를 잘해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