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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법인설립시 미수금은 어느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데 법인사업자로 신규설립하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청구발행 건 아직 입금받지 못한 미수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폐업신고 하기 전에 미수금을 전체 다 수금해야하나요? 그리고 폐업신고 전에 입금받지못한 금액은 기존에 있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법인사업자 계좌로 받아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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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인격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시게 아니라면 신규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신거라면 개인사업자의 미수금은 개인사업자에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되도록이면 폐업 전에 미수금을 수금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계좌로 받을 시 매출이 아닌 상황에서 돈이 들어온 거라서 나중에 소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법인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거에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게 아니기에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좌관리를 잘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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