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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에 용역비 별도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Q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계약서상 월급은 290인데요, 이 월급 외에 같은 회사에서 용역 제공으로 70을 별도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290에 대한 세금은 잘 납부하고 있고, 70을 별도로 받을 때는 3.3% 원천징수 떼고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70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신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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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급여) 외에 별도로 용역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의 유형 분류가 먼저입니다. ① 사업소득: 지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프리랜서, 강사료 등). 원천징수 3.3%(사업소득 3%+지방소득세 0.3%). ②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일시적 강연, 원고료 등). 원천징수 8.8%(기타소득세 8%+지방소득세 0.8%).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원천징수 확인: 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고 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역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수입·비용 자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을 예측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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